1. 적용 세율
구 분 |
~ '15.12.31. |
'16.1.1 ~ '17.12.31 |
18.1.1. ~ |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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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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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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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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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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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등 |
중소기업 주식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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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주식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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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특정주식등) |
누진세율(6∼42%) |
2. 대주주 기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2018.2.13. 제목개정)
① 삭 제(2017.2.3.)
② 삭 제(2000.12.29.)
③ 삭 제(2000.12.29.)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 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18.2.13. 개정)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 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020.2.11. 개정)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6.3.31.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6.3.31. 신설)
1) 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18.2.13. 개정)
3)「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2018.2.13. 개정)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017.2.3. 신설)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2017.2.3.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018.2.13. 개정)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018.2.13. 신설)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2018.2.13. 개정)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017.2.3. 개정)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2017.2.3. 신설)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2017.2.3.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018.2.13. 개정)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018.2.13. 신설)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018.2.13. 개정)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018.2.13. 신설)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018.2.13. 신설)
3. 삭 제(2017.2.3.)
⑥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 8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018.2.13. 개정)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018.2.13. 신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2018.2.1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제167조의 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18.2.13. 제목개정)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8.2.13. 개정)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② 삭 제(2018.2.13.)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2018.2.13. 개정)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2017.2.3. 개정)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2017.2.3. 개정)
⑥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2017.2.3. 개정)
⑦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2017.2.3. 개정)
3. 중소기업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20.2.11. 개정)
②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20.2.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020.2.11. 신설)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0)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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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개괄 (0) | 2020.09.18 |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 (0) | 2020.09.18 |
양도전 담보제공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0) | 2020.09.18 |
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0) | 202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