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답변내용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2020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2018~2019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 2018~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종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였으며, 2019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 중소기업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A법인은 2020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중견기업으로 법인세 신고 예정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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