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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아니여도 전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효과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

법인세

by 강원성 2021. 7.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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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10, 2020.11.27

 

[ 요 지 ]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답변내용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2020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20182019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 2018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종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였으며, 2019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 중소기업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A법인은 2020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중견기업으로 법인세 신고 예정이며

 

-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7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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