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하는 계약을 익명조합이라고 한다(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를 본질적 요소로 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났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자부소비대차인 확정이자의 지급을 요소로 하므로 상법상 의 익명조합이나 「민법」상의 조합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대판81다650,1983.05.10)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는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며 동업체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고, 조합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출자금이 감소된 경우 그 손실을 채운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 영업자(이하 “영업조합원”이라 함)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으로 익명조합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4조 및 제78조).
>> 익명조합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자는 영업자뿐이다.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단독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영업이므로 익명조합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업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익명동업자(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는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를 하고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78조).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를 출연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익명조합원는 금전 기타의 재산에 한해 출자할 수 있으며,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의 대상물이 아니며(상법 제79조, 제86조 및 제272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영업자는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한다면 출자는 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출자와는 다른 것이다(상법 제78조 및 제79조 참조). 민법상 조합은 노무도 출자의 대상이지만 익명조합은 노무는 출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민법상의 조합과 다른 점이다(민법 제403조 제②항).
① 이익배당청구권
익명조합원은 영업조합원에게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78조).
②유한책임만을 부담
익명조합원은 사업하는 도중 발생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82조제2항).
③ 업무감시권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는 없지만 영업년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조합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상법 제86조 및 제277조 제1항).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익명조합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서류를 열람하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상법 제86조 및 제277조제2항).
① 업무집행의 제한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86조 및 제278조).
② 손실부담의무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출자금이 감소된 경우 그 손실을 채운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82조제1항).
③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대외적으로는 영업조합원만이 제3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며,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며(상법 제86조 및 제278조), 익명조합원은 영업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영업조합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수 없고(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조합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조합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 익명조합원은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 영업조합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81조).
④ 연대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81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된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 즉 익명조합원의 출자액과 영업자가 영업에 사용한 재산액과 노무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민법 제711조제1항 및 상법 제86조의8제4항).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상법 제82조).
※ 동업계약의 유형별 비교
|
조합 |
익명조합 |
합자조합 |
당사자 |
2명 이상 |
영업조합원 / 익명조합원 (2명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2명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
출자목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
영업조합원 : 출자의무 없음 익명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
업무집행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유한책임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
영업형태 |
공동경영형태 |
영업조합원의 단독영업 |
업무집행조합원의 단독영업 |
소유형태 |
합유 |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
합유 |
등기 |
없음 |
없음 |
있음 |
20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가 있는 공동사업(상법상 익명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여 과세
① 업무집행공동사업자(영업자) :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
② 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 :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으로 봄(소득세과-604, 2010.05.20)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이 동업자에게 투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함(소득세과-132, 2011.02.11)
① 익명조합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상법 제78조)
② 업무집행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 등
③ 출자공동사업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①항)
ㆍ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ㆍ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① 수입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의2호)
② 원천징수시기 : 지급한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2호)
③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25(소득세법 제129조 제①항 제2호)
④ 무조건 종합과세 :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고, 배당가산 대상에서도 제외(소득세법 제14조 제③항, 소득세법 제17조 제③항).
⑤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의 계산(소득세법 제62조)
중간배당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0) | 2020.11.30 |
---|---|
신주 발행가액의 결정 (0) | 2020.11.27 |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0) | 2020.11.08 |
스톡옵션 행사 요건 중 재직 기간 요건 (0) | 2020.06.16 |
유상증자 (0) | 20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