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의 발행가액 결정요령
신주의 발행가액에 대하여는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신주발행의 구체적인 사항 특히 발행가액을 정관에 명시하는 예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정관에는 “시가 또는 액면이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무리뭉실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적절하고 기동성있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적절한 조치이다. 그외 상법에는 신주발행시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몇몇 조항(전환가격, 행사가격 등)이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는 무관하므로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정과는 무관한 조항이다.
실무상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결국에는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사회는 어떤 기준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우선 첫째 기준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 액면가 이하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말이 쉽지 참 난감하지만 “공정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거래가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일단은 “주당 순자산가치와 수익력(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특히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화되지 않도록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에는 이사들과 통모(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424조의2).
2. 상장(등록)회사의 특례
상장(등록)회사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거래가격(시가)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시가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시가발행이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구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상장(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에 의해 이론권리락주가가 액면가를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상장(등록)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 상장(등록)법인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1] www.namulaw.co.kr/board/board_view.asp?cate=ABA&indx=123
1. 개요
신주발행시 신주배정 방법은 통상 1)주주배정과 2)제3자배정이 있다. 제3자 배정의 경우 정관 소정의 요건에 따라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바로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주간 분쟁이 있거나 자금조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 개정법(2012. 4. 15.)에서는 제3자배정의 경우에도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최고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상법 제418조 제4항) 현재 실무상 제3자배정의 필요성이 반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주발행가액과 관련하여 1)액면미달발행, 2)시가발행 등의 방법이 있으나 실무상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상장법인의 신주발행가액 결정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신주발행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또한 기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추후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하므로 비상장법인이 신주발행사항 결정시 이사회에서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인수한 경우 추후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대주주 등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상장기업 대한**(주)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상장기업 대한**(주)는 2007년 이사회에서 신주발행한 후 최근 신주인수인 23명에게 신주인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부과총액 금58억여원) 받은 것이 회자되고 있다. 내용인즉, 시가기준 1주당 1만3천여원인 주식을 비록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주당 금8천여원에 인수했다 하더라도 그 가격결정 방법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및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발행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및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50인 이상에게 공정한 청약권유를 한 경우 시가미달로 발행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한**(주)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의 권유를 받고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들에 대해 상기와 같은 공정한 인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3. 비상장법인의 신주발행가액 결정
비상장법인의 경우 그 규모의 영세성 및 신주발행 목적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액면가 이하로 주식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법상 할인발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법원의 인가절차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상법 제417조), 통상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장외거래를 통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나 또는 기업가치에 비추어 충분히 액면가를 상회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액면가를 임의적 기준으로 발행한다면 상기 대한**(주)의 사례와 같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출처2] www.injunglaw.com/mobile/view.php?bo_table=data1&wr_id=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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