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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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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9.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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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 2021 12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2018.12.24. 개정)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4.12.23. 개정)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2014.12.23. 신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17.12.19. 신설)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17.12.19.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2017.12.19.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2017.12.19. 개정)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17.12.19. 개정)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2014.1.1. 개정)

이자상당액=미지급경감세액×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9.12.31. 개정)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14.1.1. 개정)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11.12.31. 개정)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2014.1.1. 개정)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2014.1.1. 개정)

이자상당액=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9.12.31. 개정)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14.1.1. 개정)

3. 삭 제(2011.12.31.)

⑧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017.12.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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