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15/03/20150318251975.html
http://www.shinkim.com/newsletter/corporate/201107/corporate_kr201107_5.html
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워크아웃기업 등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바뀌는 데 조기에 기업이 경영정상화될 경우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여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채무조정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 상법 제334조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법 제34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344조가 회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를 주주로 변경하는 출자전환을 하면서 신주발행 시에 회사가 채권자와의 합의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고, 실무상으로는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생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Work-out 기업에 대해서만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자전환을 회생기업이나 Work-out 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상법은 제334조를 삭제하고, 제421조 제2항에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인수 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Work-out 기업이나 회생기업이 아니더라도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법 제334조
삭제 <2011.4.14> |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또한 일반 비상장법인이 출자전환을 주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수금을 없애기 위해서다. 회사에 가수금을 방치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① 불성실 신고 의혹 세무서는 가수금을 법인의 매출 누락으로 의심한다. 즉, 가짜 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줄이는 수법으로 보고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매출 누락 사실이 포착된다면 부가가치세와 각종 가산세 그리고 과소 신고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된다.
②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가수금은 그 기업이 갚아야 할 채권, 즉 부채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증가하면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올라 신용평가사나 은행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이자 상환이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③ 그 외 가수금이 많이 있다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거나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대표이사가 투자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으로 보아 해당 채권을 대표이사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과다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주식의 종류 및 신주배정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이다.
(2) 인수대금 납입절차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 인수가액과 가수금을 상계한다. 대표이사는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에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의 동의를 받는다.
① 회사: 주금납입에 관한 상계의사표시 통지 및 그 동의서 ② 채권자: 상계의사표시 수령 및 그 동의서 |
(3) 등기 및 필요서류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내로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② 법인 재무상태표 ③ 주금납입에 관한 상계의사표시 통지서 등 |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출자전환으로 인해 가수금 채권자가 과점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2)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이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출자전환으로 인해 법소정 과점주주가 된다면 2차 납세의무 Risk가 있을 수 있다.
(3) 현물출자 따른 증여세
유상증자의 경우는 균등 증자의 경우는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불균등증자의 경우에 있어 고가 발행 및 저가 발행에 따라 증여세가 문제된다. 따라서 불균등 증자일 경우 먼저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 시가 내지 고가, 저가 발행의 여부를 판별해야할 것이다.
현물출자의 경우, 균등증자를 해야하는 주주평등주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주금납입에 따른 증자시 발생할 수 있는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주주들의 간접적 손익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고, 보다 직접적인 손익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상증법 제39조의3에서는 이러한 현물출자를 통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출자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4) 증자 등기 시 등록면허세 검토
유상증자 시 증자 자본금의 4/1000(0.4%)의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되는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이다. 다만 대도시에 설립한 회사 또는 대도시로 전입한 회사가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에 신주의 발행을 한 경우에는 증자 자본금의12/1000(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동금액의 20/100에 해당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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