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 67-106-13 【소득처분의 사례】
⑦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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