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장애인고용법은 제29조제3항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는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실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을 공표하는바,
- 장애인고용은 사업주의 단순 협력사항이 아니라 강제이행의무사항이며, 이를 담보할 수단으로 명단 공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활용하고 있음.
○ 다만, 국세청에서 공과금 관련규정 개정 이후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 공과금으로 해석하였고,
-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도 손금산입 공과금으로 보았던 관행을 존중하여 2018.2.21. 이후에 신고ㆍ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부터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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