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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의 감액 후 배당

법인세

by 강원성 2020. 12. 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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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자본준비금의 감액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결손 보전에 쓰일 수 있다.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또한 준비금은 자본전입(무상증자)에도 쓰일 수도 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런데 이런 준비금은,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감액할 수도 있게 되었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본조신설 2011. 4. 14.]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런 감액의 의미를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배당에 쓰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것을 결의한 경우, 회계상으로도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금감원 유권해석, 2013-008, 2013).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감소 비율과 감소순서에 관해서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임의로 감소되는 준비금의 종류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461조의2에 의한 준비금 감소는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법무부 유권해석, 2013. 6. 13. 상사법무과 – 189).

한편 유권해석에 따르면 준비금 감소 결의와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동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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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의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유권해석의 내용을 본 서신을 통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유권해석 - 가능 

기존 법무부 유권해석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정기주주총회의 준비금 감소 결의에 의해 법정준비금은 미처분 상태의 잉여금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이 되고,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재원으로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여 동일 정기주총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변경 - 불가능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동일 정기주총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배당 결의가 상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2018.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사례). 

법무부는 상법에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차년도의 배당 재원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더라도 배당의 기준이 되는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이 변경되어 당해 연도의 배당 재원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위 문제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 및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변경된 법무부의 견해에 따르면, 올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함과 동시에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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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기재부의 유권해석 전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위처럼 변경된 것이다.

 

서면법령해석법인2015-2052(2016.01.18)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해서는 2020년에도 유권해석 사례가 있었다.

 

 A 법인이  2019.12.30.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여 이익잉여금은 본래의 이익잉여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액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A법인은 2020.2.10. 이사회를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자본준비금 감액분 중 일부를 재원으로 현금배당하기로 의결하고, 2020.3.24.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감액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A법인은 이익잉여금에 있는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액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여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하였다.

 

국세청은 이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 [법령해석과-1071], 2020.4.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7.12.)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즉,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다고 결의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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