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법령해석법인2015-1147(2016.01.18) 삭제일(2020.10)
· 삭제요청(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삭제이유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 유지사례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기획재정부법인 -1204 (2020.09.04)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2015년 질의법인은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
-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
○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보상원가를 부여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고, 행사일에 주식을 교부
<×1년 결산> 주식보상비용 200 주식선택권(자본조정) 200
<×2년 결산> 주식보상비용 200 주식선택권(자본조정) 200
<×3년 행사> 현금 100 자본금 100
주식선택권 400 주식발행초과금 400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 시 결산일과 행사일의 세무조정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법인-1204(2020.09.04)
[ 제 목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
|
[ 요 지 ] |
|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
|
[ 회 신 ] |
|
|
|
[ 관련법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
(제1안) 회계상 상계된 주식보상비용 누적액을 손금산입
(제2안)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산입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3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임
(단위 : 백만원)
○ A법인은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연도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사업연도 |
기업회계 |
세무조정 |
|
주식보상비용 인식 |
2015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
2016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
|
2017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
|
2018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
2017 |
보통예금 *,*** 주식매수선택권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세무조정 누락 |
2018 |
보통예금 *** 주식매수선택권*,***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 A법인은 2017~2018 사업연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행사차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연도별 행사차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백만원)
행사연도 |
행사 주식수 |
시가금액(a)* |
행사가액(b)** |
행사차액(a-b) |
2017 |
*,***,*** |
**,*** |
*,*** |
**,*** |
2018 |
*,***,*** |
*,*** |
*** |
*,*** |
합계 |
**,***,*** |
**,*** |
*,*** |
**,*** |
* 시가금액 = 행사일자별 행사 주식수에 행사일 종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
** 행사가액 = 행사일자별 행사 주식수에 행사가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
○A법인은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각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하였으나
- 2017~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 이후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합계액 **,***백만원 전액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0) | 2020.12.30 |
---|---|
자본준비금의 감액 후 배당 (0) | 2020.12.27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0) | 2020.12.22 |
대손 증빙서류의 범위 (0) | 2020.12.14 |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적용 방법 (0) | 2020.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