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함에 있어 소정의 법정 구비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직세 1234-3055, 1977.9.10)
그러나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로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인정한다.(법인 46012-1341, 1995.5.16)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재산의 유무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상기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
그리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3에서의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법인 22601-1859, 1985.6.20 및 법인 46012-279, 1994.1.26)
○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 46012-945, 1999.3.16 및 서이-797, 2005.6.10)
○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추심기관의 채권추심업무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서이-1776, 2005.11.4.)
○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인-2403, 2016.4.25.)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손처리승인에 관한 고시 원용
대손증빙서류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손처리승인에 관한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3호, 2003.2.10) 중【별표】의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별표1】대손처리 승인기준
1. 세부심사기준
2. 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2) 유체동산,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임금 등 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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