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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손금산입에 대한 해석 변경 -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 전부를 손금산입

법인세

by 강원성 2020. 12.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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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사례>

 

서면법령해석법인2015-1147(2016.01.18) 삭제일(2020.10)

 

· 삭제요청(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삭제이유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 유지사례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기획재정부법인 -1204 (2020.09.04)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2015년 질의법인은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

-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

○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보상원가를 부여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고, 행사일에 주식을 교부

<×1년 결산> 주식보상비용 200 주식선택권(자본조정) 200

<×2년 결산> 주식보상비용 200 주식선택권(자본조정) 200

<×3년 행사> 현금 100 자본금 100

주식선택권 400 주식발행초과금 400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 시 결산일과 행사일의 세무조정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유지 사례>

 

기획재정부법인-1204(2020.09.04)

 

[ 제 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 요 지 ]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

(제1안) 회계상 상계된 주식보상비용 누적액을 손금산입

(제2안)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산입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3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임

(단위 : 백만원)

 A법인은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하였으며, 연도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

 

구 분

사업연도

기업회계

세무조정

주식보상비용 인식

2015

주식보상비용 **

주식매수선택권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2016

주식보상비용 ***

주식매수선택권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2017

주식보상비용 *,***

주식매수선택권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2018

주식보상비용 ***

주식매수선택권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2017

보통예금 *,***

주식매수선택권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세무조정 누락

2018

보통예금 ***

주식매수선택권*,***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A법인은 2017~2018 사업연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행사차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연도별 행사차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백만원)

행사연도

행사 주식수

시가금액(a)*

행사가액(b)**

행사차액(a-b)

2017

*,***,***

**,***

*,***

**,***

2018

*,***,***

*,***

***

*,***

합계

**,***,***

**,***

*,***

**,***

 

* 시가금액 = 행사일자별 행사 주식수에 행사일 종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

** 행사가액 = 행사일자별 행사 주식수에 행사가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

 

○A법인은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하였으나

- 2017~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 이후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 합계액 **,***백만원 전액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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