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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지급법인세의 귀속연도는 법인 분할당시인 2006사업연도이며 동 사업연도에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익금산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7사업연도에 각사업..

법인세

by 강원성 2020. 11. 30. 14:02

본문

조심2009서3436, 2010.04.30

[ 제 목 ]
분할과 관련한 미지급법인세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당시 잘못 승계한 쟁점미지급법인세를 분할 후 분할법인의 본사(주주)간 합의에 의해 분할법인의 본사(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본사(주주)를 거쳐 쟁점미지급법인세를 분할신설법인에 보상하여 주고 분할신설법인이 쟁점미지급법인세를 분할법인에 송금하여 분할법인이 쟁점미지급법인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쟁점미지급법인세가 익금불산입 대상임
[ 결정내용 ]
붙임과 같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9.6.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 ○○○ 인스트루먼트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의 센서 및 제어부품 사업부문(이하 "S&C사업부문"이라 한다)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코리아의 모회사인 미국 XXXXX Instruments Inc(이하 "○○ Inc"라 한다)는 전세계에 산재한 S&C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하고 미국 사모펀드인 ○○○○ Capital과 2006.1.8. "자산 및 주식 매수 계약서"(이하 "자산주식매수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코리아로부터 인적분할된 청구법인의 주식 전량은 ○○○○ Capital의 자회사인 XXXXXXX Inc가 ○○ Inc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분할당시 ○○코리아의 분할사업부문인 S&C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코리아로부터 승계한 부채 중에는 청구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는 미지급법인세 3,538,887,247원(2006.1.1.부터 2006.4.2.까지 ○○코리아에서 발생한 S&C사업부문 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 가결산분, 이하 "쟁점 미지급법인세"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1.1.∼12.31.)에 잘못 승계된 쟁점 미지급법인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XXXXXXX Inc로부터 수령한 쟁점 미지급법인세(○○ Inc가 XXXXXXX Inc에 송금한 금액임)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동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1.30.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분할당시 착오로 승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청구법인의 세무상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오류를 치유하기 위하여 분할 시점 이후에 사후적으로 XXXXXXX Inc로부터 송금받은 법인세상당액(○○ Inc가 XXXXXXX Inc에 송금한 금액임)은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 미지급법인세(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된 금액)를 익금불산입하여 관련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6.11. 청구법인이 분할 완료된 이후 본사(주주)로부터 수령한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세무상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정청구 하였으나 쟁점 미지급법인세 보상액은 법인 분할이 완료된 후 법인 분할과 별개의 본사(주주)간 계약(합의)에 의해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이는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분할당시 착오로 승계한 쟁점 미지급법인세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오류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당시의 부채와 자본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분할 시점 이후에 이러한 회계상의 오류를 확인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거래와 별도로 미지급금의 부채인수를 약정하고 그 인수대가로 청구법인이 XXXXXXX Inc로부터 수령하는 거래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것으로 단순한 계정과목의 오류에 불과하여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관련법인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자산주식매수계약서에 의거 매수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쟁점 미지급법인세가 법인분할시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에 승계된 것이 분할이 완료된 이후 확인되어 주식매매당사자인 본사(주주)간에 당초 약정에 근거하여 주식매도자가 쟁점 미지급법인세를 주식매수자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이와 같이 분할 후 보상해준 것은 법인분할과는 별개로 본사(주주)간 주식매매거래일뿐이며, 법인분할과 관련된 자산ㆍ부채 승계액은 분할당시에 이미 확정되었고 실제로 분할신설법인은 본사(주주)간 미지급법인세 오류확인 후 협의가 완료된 후에도 쟁점 미지급법인세에 대해 분할법인에 2007.10. 미지급법인세를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같이 본사(주주)로부터 수령한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법인분할과 별개의 거래에 의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이 분할당시 잘못 승계한 쟁점 미지급법인세를 분할 후 분할법인(○○코리아)의 본사(주주)간 합의에 의해 분할법인의 본사(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본사(주주)를 거쳐 쟁점 미지급법인세를 분할신설법인에 보상하여 주고 분할신설법인이 쟁점 미지급법인세를 분할법인에 송금하여 분할법인이 쟁점 미지급법인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쟁점 미지급법인세가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3)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5) 상법 제530조의 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이 기준서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21.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22. 오류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발채무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이다.(문단14, 문단15)
23.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을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2007.2.14. 수정)(문단2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검토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4. ○○코리아의 S&C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 Inc가 전세계에 산재한 S&C사업부문을 매각함에 따라 2006.1.8. 약정된 자산주식매수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전량은 XXXXXXX Inc가 ○○ Inc로부터 양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분할당시 S&C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코리아로부터 승계한 부채 중에는 청구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는 쟁점 미지급법인세(2006.1.1.부터 2006.4.2.까지 ○○코리아에서 발생한 S&C사업부문 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 가결산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2007.10. XXXXXXX Inc로부터 수령한 쟁점 미지급법인세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분할당시 착오로 승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청구법인의 세무상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오류를 치유하기 위하여 분할 시점 이후에 사후적으로 XXXXXXX Inc로부터 송금받은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미지급법인세보상액은 법인분할이 완료된 후 법인분할과는 별개로 본사(주주)간 계약(합의)에 의해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자산주식매수계약서, 재무제표, 분개전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2006.1.8. 약정된 자산주식매수계약서 제8조에 "매도인과 그 계열회사는 매매완결일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6.4.3. 청구법인은 ○○코리아의 S&C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06.4.27. 자산주식매수계약서에 근거하여 주식양도가 실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결산시 ○○코리아 본사인 ○○ Inc(주주)와 청구법인의 본사인 XXXXXXX(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쟁점미지급법인세에 대해 매도인이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10.11. ○○코리아의 본사 ○○ Inc(주주)가 쟁점 미지급법인세를 청구법인의 본사 XXXXXXX Inc(주주)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XXXXXXX(주주)는 청구법인에게 쟁점 미지급금법인세를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시 ○○코리아에 송금하여 결과적으로 ○○코리아가 쟁점 미지급법인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것을 나타난다.


(다) 분할법인(○○코리아)과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의 인적분할은 S&C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으며, 분할시점인 2006.4.3.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는 차변에 자산 697억원, 대변에 부채 211억원, 쟁점 미지급법인세 35억원, 자본금 117억원, 주식발행초과금 334억원 합계 697억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2006.1.1.부터 2006.4.2.까지 ○○코리아에서 발생한 S&C사업부문 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 가결산분으로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 미지급법인세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고, 올바른 회계처리(수정분개)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1) 회계처리내역 (단위: 억원)

 

(마) 위 (라)의 (표 1)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내용을 보면, 분할당시인 2006사업연도에는 익금산입 미수금 35억원(유보)과 동시에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35억원(기타)으로 세무조정되어야 하며, 쟁점 미지급법인세 수령시인 2007사업연도에는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미수금) 35억원(△유보)으로 세무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 미지급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분할당시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하여 이후에 회계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수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대변항목 계정과목의 오류에 불과하여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법인분할시 쟁점 미지급법인세가 청구법인에게 잘못 승계된 것이 분할이 완료된 이후 확인되어 주식매매당사자인 본사(주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주식매도자가 쟁점 미지급법인세를 주식매수자에게 보상해준 것은 당초 법인분할과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02-204, 2002.11.29. 참조).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분할법인(○○코리아)이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법인이 과거에 이루어진 거래사실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 이후에 동 잘못된 회계처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오류수정을 하는 당연한 것이고, 처분청이 인용한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02-204(2002.11.29.)에는 "분할에 의해 잘못 승계된 자산ㆍ부채를 분할 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의 발생으로 보아 분할회계와 별도로 이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 동 질의회신내용만을 이유로 하여 이건 처분의 근거를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이 오류수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사실이「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따져 즉 세무조정을 하여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이건의 경우 잘못된 쟁점 미지급법인세 인계ㆍ인수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분할법인도 관련이 있어 양 법인이 회계처리에 대하여 오류수정를 하여야 하므로 분할시점 이후에 당사자간에 쟁점 미지급법인세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회계처리를 오류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이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분할 당시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대변항목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되어야 할 것인데 미지급법인세로 계정과목이 잘못 분류된 것이므로 부채와 자본이 수정되어야 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순자산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오류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쟁점 미지급법인세의 귀속연도는 법인 분할당시인 2006사업연도이며 동 사업연도에 쟁점 미지급법인세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익금산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 미지급법인세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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