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자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는 퇴직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때에도
-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現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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