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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법인세

by 강원성 2020. 11. 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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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80 , 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요 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자금사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할 퇴직연금부담금 중일부만 불임함

    

(1) 당기 중 : 퇴직연금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불입

   (차변) 퇴직급여 30,000,000  (대변) 예금 30,000,000

(2) 당기 말 : 연도말에 미불입액에 대하여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 20,000,000  (대변) 미지급금 20,000,000

(3) 차기 중 : 전기 퇴직연금 미불입액을 전액 불입

   (차변) 미지급금 20,000,000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4) 차기 중 : 해당 연도 퇴직연금 부담분 전액 불입

   (차변) 퇴직급여 55,000,000  (대변) 보통예금 55,000,000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03, ’06.1.31) 미불입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의 일부만 지출하고 미불입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 퇴직연금 미지급금 계상시점 or 실제 불입시점 or 직원 퇴사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641, 2008.04.08.

 【질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DC)에 가입하고 2007년 9월 납입하였으나, 10월부터 12월분은 미불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848, 2008.05.02.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법인-1020(2010.10.29)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출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바(임원에 한하여 추후 퇴직시 한도 초과여부를 검토),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면서 향후 사업연도(2011〜2014년)분을 포함하여 선불입할 경우 선불입액의 손금여부

 【회신】

  법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593,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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