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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세

by 강원성 2020. 12. 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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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스톡옵션 계약서에 퇴직 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고, 정확히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

위 식에서 ‘실제 매수가액’은 ‘주식수 x 주당 행사가액’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회사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가가 쉽게 결정이 되는데(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스톡옵션 행사가 고민되는 회사의 주식은 대부분 비상장회사일 것이므로 시가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2항),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려는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그것을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것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반영합니다.

매매사례가액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액으로,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거래된 가액이 액면가액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것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단발적인 거래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고 적어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여러건 이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시가로 인정됩니다(예를 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투자(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에 근거한 신주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 조달 가능성, 경영권 참여 및 사후 배당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많아,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근로소득 계산에서의 ‘시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직전 투자시 주식의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결국 비상장기업(특히 스타트업)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5※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단, 사업개수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그런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적자기업이고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 식에 따라 계산하면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게 됩니다.

결국,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근로소득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으로 계산되는데, 실제 매수가액(스톡옵션 행사가액)이 위에서 계산된 시가보다 높게 되므로 소득세를 낼 일이 없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나 순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계산해도 시가가 꽤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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