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평가액하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보충적평가액 모두와 비교하는 것임.
상증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 1. 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010.6.10. 개정)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2018.12.31. 신설) |
증여재산 공제 등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0) | 2020.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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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수정신고로 증가한 세액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09.27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0) | 2020.09.20 |
상증세법상 재산 평가기간 외의 평가금액을 인정하는 경우 (0) | 2020.09.20 |
타사로부터 대신 담보를 받아 대출한 경우 상증법상 비교평가하는 “담보하는 채권금액” (0) | 2020.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