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옛적에 이런 법조문이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2018. 01. 01. 시행]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거나 내용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사라지거나 바뀐 내용은 부칙에서 이렇게 경과 조치를 두곤 한다.
부 칙 (2018.12.24. 법률 제16009호)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종전의 제24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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