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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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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7. 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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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의 의미

 

법령의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법령의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일반 규정에 따라 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령의 시행 시기를 법령에서 정해두면 나중에 그 법령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행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도 서로 연계성과 의존성이 높아져서 여러 법령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른 법령의 시행을 전제로 해서 법령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법령을 체계적으로 시행시키기 위해서는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두어 법령의 시행관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포일과의 차이

 

법령의 공포일과 시행일은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세법에서는 손익의 기간 귀속 문제 때문에 이 법은 2xxx11일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해()의 시작일부터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일반적으로 시행일을 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이 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방식은 법령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별도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만,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부득이하게 법령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상위법령과 동시에 공포하여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상위법령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 국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이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이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6.11.16. 20031289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 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법(, 규칙)은 공포 후 ○○일(○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방식은 정책을 집행하거나 시행할 때 국민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 특정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법(,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식은 법령의 시행일을 확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위 나)의 방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일을 더 분명하게 표시해 주기 위해 사용한다. 예컨대, 대부분 세법을 1 1일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사안의 성격상 법령의 시행일을 특정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법령이 시행됨을 국민에게 사전에 분명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
요즈음에는 행정의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서로 관련되는 법령이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해야 한다.

)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법(,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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