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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6.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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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2.  가입자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6(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3.  피부양자

 

(1)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적용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부양요건 +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1)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6.>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2조제1항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2)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8. 3. 6.>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천만원 이하일 것

.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천만원 이하일 것

 

4.  건강보험료의 산정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4)

.

A.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1).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2).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1).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2).

 

※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1).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다만「소득세법」 제12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2).

 

B.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1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2).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 x 1/12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비과세소득 및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 중 아래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1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1, 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1).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해당 소득 전액

√ 근로소득(다만「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소득세법」 제20조의3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해당 소득 x 30/100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1).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2).

 

C.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2조·제3].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6,644,340

 소득월액보험료: 3,322,170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8,600

 

(2) 지역가입자

 

1) 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5).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1).

※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2).

 

※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2항 및 제41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만「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소득세법」 제20조의3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기타소득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3).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지방세법」 제10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2조·제3].

 상한: 3,322,170

 하한: 13,980

 

2)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3)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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