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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시가산정

소득세

by 강원성 2020. 12. 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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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10193, 2002.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365, 2000.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조심2016중2400, 2016.09.21.

 

벤처기업법령 제11조의3은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책권의 부여당시의 행사가격 및 차액보상형에 있어 지급할 금액 등을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과는 무관한 규정일 뿐 아니라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법령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제3자와의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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