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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 시 관련 자료 제출 의무(소득세법)

소득세

by 강원성 2020. 11. 8. 19:40

본문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 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31. 개정)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2018.12.31. 개정)

7.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2018.12.3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1.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1.1.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18.12.31. 신설)

1. 취득가액: 제118조의 4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제118조의 3에 따른 양도가액

제217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2014.2.21. 신설)

1.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3.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법 제165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2019.2.12. 개정)

②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014.2.21. 신설)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2020.2.11. 개정)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안내(국세청, 201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운용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제출의무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 (해외직접투자자)「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

(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소유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법인의 지분 10%이상 직·

간접 소유 & 외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자)

 

-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자)「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에 관하여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 제출대상 자료

 

○ 해외직접투자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자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 제출시기

 

○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 30)까지

 

● 미(거짓)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한 자와 미(거짓)제출한 자 중 세무서장의 추가 제출(보완)요구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한 자에 대해 각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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