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작성일자 - 2015. 06. 12.)
이번주에 어느 고객분께서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막상 답변을 하려고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블로그나 국세청 상담내용을 봐도 정확히 알고 적나 미심쩍은 글이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제 결론은, 다들 정확히 알고 쓴 것이 아니라, 어디서 copy copy 한 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정산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말까지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도 매년 연말정산이 잘못 되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도 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란건 일반 회사로 얘기하면 가결산을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 신고가 진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가결산인 연말정산만 해도 됩니다.
이런 내용 먼저 아시구요.
이제 본론으로 가서,
종업원이 연말정산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소득공제(지금은 세액공제 방식입니다만 편의상) 서류를 과다하게 제출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세무서에 걸렸을 경우나 또는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다면,
당연히 수정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겠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소득신고기한까지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회사가 했으니니, 재정산도 회사가 해주는 방식이 있구요.
종업원이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만 수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또는 종업원 입장에서 인사팀에다가 자기가 실수했다고 말하기 그래서 그냥 종업원이 종합신고 확정신고 가한인 5월에 수정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과세 납부한 소득세 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원천징수를 과소하게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라는 걸 내셔야 합니다. 국세청(법규과-562. 2009.12.03.) 얼마냐면, 최대 10%까지고, 과소하게 납부한 세액의 (3%+기한경과일수 곱하기 3/10,000) 가산세로 회사가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산세 부담이 회사 책임인지, 그 직원 책임인지에 따라, 인사팀에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직원이 다른 소득이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 혼날 것 같아서 인지,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아무런 가산세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진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잘못 세금을 납부한 것도 이때 수정을 하면 That's O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업원이 수정을 직접 했을 때 회사가 좀 문제인데요.
종업원이 회사에 아무 얘기 안하고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느냐에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 규정만 본다면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보면 직원이 이미 수정신고를 하면 회사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1팀-1187, 2007.08.27). 그런데, 보통은 직원이 몰래 수정신고하기 때문에 회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5월이 지나서 수정을 하면 하면 어떨까요?
(요건 좀 전문가 답게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수정신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시 5월 전에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직접 한다면, 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것이므로, 과소납부한 세금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일 3/10,000(연으로하면 10%가 넘어요)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직원이 얘기 안 할거니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세무서에서 안내장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넘어갈 것 같네요.
회사가 연말정산 재정산을 대신 해준다면,
회사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함께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급여소득만 있는 직원은 어떤 가산세 부담도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급여만 있는 직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의무가 없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회사가 내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내면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냅니다. 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모두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그리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를 보시면,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 재정을 해주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는 식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원천세과-499, 2009.06.09)을 잘못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대부분 수정신고하시는 분들이 허위 서류를 조작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즉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 장부 조작, 날조/위조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회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세무서가 적발해서 해당 직원에게 직접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가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라는 의미인데요.
법리상 좀 그렇지만 너무 복잡해져서 이만 줄입니다. 이 부분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질문해 주세용.
이상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세무처리 정리 (0) | 2020.12.04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시가산정 (0) | 2020.12.03 |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 시 관련 자료 제출 의무(소득세법) (1) | 2020.11.08 |
사례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와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의 관계 등) (0) | 2020.11.07 |
주식 양도 관련 예판 요약 정리 (0) | 202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