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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관련 예판 요약 정리

소득세

by 강원성 2020. 9.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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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oytaxsolution.com/media/lawinfoPage.do#lawinfo3

 

 

1. 선입선출법

 

문서번호

조심20111165(2011.12.27)

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권회사가 청구인의 본래 쟁점주식 취득일자를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후입선출법

 

문서번호

대법원200722030 (2010.04.29.)

제목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요지

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모든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임

 

3. 계좌별 계산

 

사건번호

조심20161608(2016.06.21)

요지

거래일자·거래수량·단가·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가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이 각 계좌별로 구분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계좌별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계좌별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 인터넷 질의

 

[사실관계] A주식 보유현황

甲증권사

乙증권사

A계좌

B계좌

C계좌

16.4.2. 40주 취득

15.2.7 10주 취득

12.3.2. 15주 취득

17.2.3 10주 취득

16.3.2 20주 취득

13.2.1 20주 취득

18.9.14 10주 매도

17.4.1 15주 취득

14.3.3 30주 취득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A주식은 세법상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됨.

·         A주식을 甲증권사 A, B 계좌에, 乙증권사 C 계좌에 나누어 보유중임.

·         18.9.14 10주를 A 계좌에서 매도함.

·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주식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설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         甲 설 : 인별로 판단하여 가장 먼저 취득한 C 계좌의 주식(12.3.2 취득)부터 팔린 것으로 보아야 함.

·         乙 설 : 증권사 별로 판단하여 甲증권에서 가장 먼저 취득한 B계좌의 주식(15.2.7 취득)부터 팔린 것으로 보아야 함.

·         丙 설 : 계좌 별로 판단하여 A 계좌의 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16.4.2 취득)부터 팔린 것으로 보아야 함.

 

[답변]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입선출법) 따라서, 계좌가 구분되어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므로 (丙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양도차손통산

 

문서번호

제도46014-10860 (2001.04.30.)

제목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통산 여부

요지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5. 주식 증여 후 우회양도 배제

 

사건번호

조심20140259(2014. 8. 27.)

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쟁점법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들 채무들은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청구인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들 채무를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변제함으로써 쟁점법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던 금원의 반환의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은 것은 쟁점법인인 반면, 청구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채무 변제에 따른 2차적 또는 부수적 이익으로, 이러한 이익을 청구인이 얻었다 하여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 (증여 자)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무상주의 취득시기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2017.08.21.)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취득시기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7. 보유기간 계산방법

 

문서번호

재산46014-205 (2002.12.18.)

제목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여부

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8. 대주주 소유주식의 판단방법

 

문서번호

재산세과-1237 (2009.06.19.)

제목

대주주 판정시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주식의 합산여부

요지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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