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분의 근로소득 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

by 강원성 2020. 6. 15. 19:29

본문

 

소득, 서면법규과-182 , 2013.02.18

[ 제 목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