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taxnet.co.kr/silmuHaesul/tax_View.asp?num=7365&curPage=1&pSize=10&flag=&semok=&sCheck=1
아래 글 중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 등은 현재 개정으로 바뀐 상황이다.
Ⅰ. 사례1:임원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사례]
갑전무이사는 2010년 8월 15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급여로 7억원을 수령하였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갑이사의 연도별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퇴직금의 산정]
①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산출기준액×10%×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산출기준액은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으로 하며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 및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③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이며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④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 위 |
지급률 |
대표이사 |
5배 |
전무이사 |
4배 |
상무이사 |
3배 |
총급여액
2016.10.1.∼2017.9.30. |
200,000,000원 |
2015.10.1.∼2016.9.30. |
190,000,000원 |
2014.10.1.∼2015.9.30. |
180,000,000원 |
1. 임원 여부 검토
1)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법인세법상 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20 ① 4호).
①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감사
⑤그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때,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즉, 직책은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맡고 있다면 임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관련예규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법인, (사전법령법인-228, 2017.09.07.)]
2. 법인세법상 한도 검토(법인의 손금 여부 판단)
1)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한다(법령 44 ④, ⑤).
2)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한다(법령 44 ④).
*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10%×근속연수***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3) 관련예규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법인46012-1043, 1997.04.14.).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법인세과-450, 2010.05.14.), (서이46012-11540, 2003.08.25.), (법인세제과-570, 2010.07.02.).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이라면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이나 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 등에 임원퇴직급여지급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경우, 신설 또는 개정한 정관 내용상 신설 전 또는 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신설 또는 개정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소급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급여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임. 즉,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는 것임(법인세과-149, 2013.03.27.).
법인세법상 한도 검토 및 처리방법
구 분 |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의 처리 |
임원퇴직금 |
규정대로 계산한 금액 |
법인:손금불산입(상여) 처분 →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시 포함해서 원천징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⑮ 인정상여란에 반영) |
임원퇴직금 |
법정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4) 사례적용
사례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갑전무이사의 퇴직급여=산출기준액×재임연수×지급률=200,000,000×10%×(7년 1개월 16일 → 86개월/12개월)×4배=573,333,333원
그러나 지급규정을 초과해서 지급했으므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까지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지급액은 손금불산입(상여)한다.
[참고]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계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200,000,000×10%×(7년 1개월 16일 → 85개월/12개월) = 141,666,666원
3. 소득세법상 한도 검토(해당 임원의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 여부 판단)
1) 소득세법상 한도 계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 22 ③).
*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 퇴직급여 중 2011.1.1. 이전분[=퇴직소득금액×2011.12.31.이전 근무개월 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 전체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함(소령 42의2 ⑥)
2) 관련예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원천세과-98, 2014.03.17.)
임원이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으로 파견되고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퇴직금 한도 산식의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되는 것임(사전법령소득-99, 2017.05.02.).
소득세법상 한도 적용 및 소득구분
구 분 |
해당 임원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방법 |
|
2011.12.31. 이전 해당분 |
퇴직소득 |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
|
2012.1.1. |
한도 이내 |
퇴직소득 |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
한도 초과 |
근로소득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3) 사례적용
①2011.12.31. 이전 해당분:573,333,333×1년 4개월 17일 → 17개월 / 86개월=113,333,333원 → 퇴직소득에 해당
②2012.1.1. 이후 해당분:460,000,000원
㉠한도 이내 금액: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10%×2012.1.1.이후의 근무기간/12×3
=(200,000,000+190,000,000+180,000,000)/3×10%×69/12×3=327,750,000원 → 퇴직소득에 해당
㉡한도초과 금액:460,000,000-327,750,000=132,250,000원 → 근로소득에 해당
4. 결론 및 처리 방법
갑전무이사의 퇴직급여 지급액 7억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법인세법상 한도 검토
구분 |
해당 금액 |
법인의 손금 여부 |
임원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 방법 |
한도 초과 |
126,666,667 |
손금불산입(상여) |
근로소득 |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시 포함해서 원천징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⑮ 인정상여란에 반영) |
한도 이내 |
573,333,333 |
손금 |
소득세법상 한도 검토 |
2) 소득세법상 한도 검토
구 분 |
해당 금액 |
임원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 방법 |
|
2011.11.31.이전분 |
113,333,333 |
퇴직소득 |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
|
2012.1.1. 이후분 |
한도 이내 |
109,250,000 |
퇴직소득 |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
한도 초과 |
350,750,000 |
근로소득 |
근로소득으로원천징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⑮-3란에 반영) |
즉, 회사에서는 갑전무이사의 퇴직급여로 7억원을 지급했지만, 이 중 126,666,667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지급액 7억원 중 갑전무이사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은 441,083,333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Ⅱ. 사례2:퇴직소득세의 정산+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사례]
을씨는 2010.1.1. 입사하여 2017.9.30. 퇴사하였다. 을씨는 2014.12.31.에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급여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중산정산시 퇴직소득세로 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최종 퇴사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30,000,000원이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IRP계좌로 입금받았다.
연금계좌취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입금일 |
계좌입금금액 |
**은행 |
123-45-67890 |
12341234 |
2017.9.30. |
30,000,000 |
1. 퇴직소득세의 정산
1) 정산 사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법 148 ①).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정산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소령 203 ①).
3) 근속연수의 계산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소령 203 ②).
※ 사례의 정산 근속연수
· 중간정산 지급시 근속연수:2010.1.1.∼2014.12.31.(60개월:5년)
· 최종 퇴직시 근속월수:2010.1.1.∼2017.9.30.(93개월:8년)
· 정산 근속연수:60개월+93개월-중복월수 60개월=93개월(8년)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2.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1) 과세이연되는 사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소법 146 ②).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2)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소령 202의2)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연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연금계좌취급자 통보(소령 147 ①, 법령 120 ⑥)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시 1%)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관련예규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참고예규:(소득세제과-428, 2006.06.30.)],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규정이 적용됨(서면1팀-578, 2008.04.25.).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법규소득2014-250, 2014.08.13.).
3. 사례적용
최종 퇴사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30,000,000원이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IRP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세 이연이 적용된다.
4.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작성
※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A22란의 총지급액에는 중간정산한 금액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소득세 등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는다. 사례의 경우 전액 과세이연 되어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면 된다.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가산세(회사, 직원) (0)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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