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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에 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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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6. 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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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수정신고로 추가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외의 일반적으로, 다른 가산세에 또 다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을까? 

 

 아래는 관련한 유권해석이다. 

 

 

국기, 징세과-685 , 2012.06.22

 

[ 제 목 ]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47조의5 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47조의5 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과-1363, 2010.08.2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같은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46011-3005, 1996.10.28.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같은법 제76조 제3항 각호의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22601-904, 1990.4.17.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각 세법에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보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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