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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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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6. 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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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blog.help-me.kr/2018/08/%EC%9E%84%EC%9B%90-%EA%B7%BC%EB%A1%9C%EC%9E%90-%EC%B0%A8%EC%9D%B4%EC%A0%90/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근로자인가요? –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구별 기준, 사례

임원과 근로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헷갈리는 경우를 헬프미 변호사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임원이 근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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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원이란?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감사는 직무집행과 회계의 감사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2.임원은 근로자인가요?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원 ‘근로자는 법률상 지위가 다릅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월급을 받기 위해 지배적 경영주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표 등의 직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반면 등기이사로 이름만 빌려주었거나실질적으로 동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2.1.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점

 

임원과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분

임원

근로자

고용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

채용 절차를 거처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해고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  

회사 사규 및 법으로 정해진 퇴직/해고 절차

재직 기간

상법상 최대 3, 만료시 주주총회에서 연임/퇴임 결의 

회사 사규에 따른 근로 기간

보수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정, 무보수 가능, 최저임금 적용 안됨

회사 사규에 따른 임금 책정, 최저임금 적용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

4대보험 모두 가입 

퇴직금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액수 결정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산정기준에 의함

기타

임원 예우 차원의 여러 혜택 존재

 – 

 

2.2.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는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등기 이사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 없음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작업장소가 특정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음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

복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음

 

3.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문제되는 경우

 

3.1. 형식적 등기 임원

 

형식적 등기 임원이란 법으로 정한 선임 절차를 거쳐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회사 경영 등 임원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1) 형식적 등기 임원을 두는 경우

 

회사에서는 직원을 형식적 임원으로 두거나3를 형식적 임원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직원

3

등기 필요성

회사 경영의 전략적 이유로 직원을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경우

법인설립시 조사보고를 위해 가까운 사람을 지분이 없는 이사로 등기하는 경우

업무 수행 

직원으로서 수행하던 기존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

조사보고자로 이름만 올린 후 임원 업무는 물론 일반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도 하지 않음

법률상 지위

근로자에 해당

임원에 해당

 

법률상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지위가 임원에 해당하는 형식적 등기 임원의 책임과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책임

 

이름만 빌려준 등기 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제3자가 회사와 회사 임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3) 권한

 

판례에 의하면 이름만 빌려주고 전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등기 이사, 감사도 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는 경우는 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3.2. 비등기 임원

 

회사 내·외부에서 이사, 감사라는 직함(명함)으로 직무를 수행하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임원을 말합니다.

 

(1) 비등기 등기 임원을 두는 경우

 

실무상 회사에서 비등기 이사에게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총무이사 등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직함은 임원이지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책임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선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내부 승진 구조에 따라 임원 직함만 받은 사람은 법률상 임원이 아니라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등기 임원이 대외적으로 임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가 등기 임원의 업무 영역인 경우,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등기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권한

 

비등기 임원은 법적으로 임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비등기 임원은 책임은 등기 임원과 동일하나 권한은 대폭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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