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의 징수유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2011. 4. 4.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납기개시 전”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을 말한다)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011. 4. 4. 개정)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011. 4. 4.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11. 4. 4.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1. 4. 4. 개정)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1. 12. 31. 신설)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2.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2011. 4. 4.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11. 4. 4. 개정)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1. 12. 31. 신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
한편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은 당초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며, 징수유예에 따라 밀려난 납부기한이 아닙니다.
○ 질의회신 재산세과-128, 2012.3.26
[ 제 목 ]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 요 지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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