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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법인세

by 강원성 2020. 9.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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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2.12. 개정)

. 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019.2.12. 개정)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합병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인계한 경우에 동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3337, 1998.11.3)

 

○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 22601-4, 1991.1.4)

 

○ 특수관계자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법인이 폐업하여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감심 2003-77, 2003.7.22 및 국심 20042227, 2004.9.13)

 

○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376, 2007.3.7)

 

○ 법인의 대표이사ㆍ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데 대하여 법인이 동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동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서이-1490, 2006.8.7 및 서이-196, 2007. 1.26)

 

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6조의 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3.20. 개정)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2012.2.28. 개정)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가지급금의 미회수액

 

가지급금의 미회수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유보로 처분한다.

 

그 후 실제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액을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는 동시에 익금불산입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기왕의유보액을 소멸시킨다. 그러나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직접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기왕의유보액을 소멸시킨다.

 

● 가지급금이자의 미회수액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유보로 처분한다.

 

그 후 실제로 미수이자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액을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는 동시에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기왕의유보액을 소멸시킨다. 또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직접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기왕의유보액을 소멸시킨다.

 

4. 거래상대방의 미지급이자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영 제11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3.20. 개정)

①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12.23. 개정)

②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2019.12.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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