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 , 2006.01.16
[ 제 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요 지 ]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 회 신 ]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8【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하며, 포기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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