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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피투자사와 투자자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K-IFRS

by 강원성 2020. 7. 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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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감자

 

(1) 감자하는 회사입장의 회계처리

 

 


료:감자() 20X8 감자전 자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1,000,000, @1,000)                    1,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감자차익                                                       5,000,000
처분전 이익잉여금                                            200,000,000
                                                       ──────────
                                                      1,255,000,000


상기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각각의 경우를 독립적인 경우로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하기로 한다.

〔요구사항1〕:감자() 발행 중인 보통주 50,000주를 주당 8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하시오.


(
)    자본금  5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
                                       
감자차익[자본잉여금]    10,000,000


〔요구사항2〕:감자() 발행 중인 보통주 50,000주를 주당 1,2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하시오.


(
)      자본금     50,000,000〔주1       ()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감자차익    5,000,000〔주2
         
감자차손    5,000,000
[
]: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에 해당한다.


〔주1〕:감소되는 자본금 50,000 × @1,000 50,000,000

〔주2〕:감자차손은 감자차익(자본잉여금)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 해석【833】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제정 1999. 6. 29 증권선물위원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기업회계기준 33 3호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하고 이를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의 방법(이익에 의한 소각방법이 아님) 의해 소각하기로 경우 주식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취득가액 해당액(감자에 의한 손실이므로 이를감자차손이라 한다) 회계처리는?
《회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2)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료:서초()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종로() 주식을 10,000주〔1주당 액면가액:5,000, 취득가액 100,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로() 50% 감자비율로 기존주주에 대하여 균등감자를 실시하였다. 감자당시에 1주당 지급액은 12,000원이었다.

〔요구사항〕:감자당시 투자자인 서초() 회계처리를 하시오. , 서초()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
)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주1       ()    매도가능증권    60,000,000



〔주1〕:투자주식수 10,000 × 50% × 12,000 60,000,000

〔주〕: 감자를 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청구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감자로 인한 환급액을 매도가능증권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100% 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것이다.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

〔회신일자:20010426

I.
질의 내용

상장회사의 유상감자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하는지?

. 회신 내용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수취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는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감자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급대가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처분이익〕으로 과세하고, 감자시의 환급대가가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손금처리를 이연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해석〕: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세무처리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16 1 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취득가액(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감자된 자본(액면금액)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서이4601211492, 2002.8.7..

따라서 사례와 같이 기업회계의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익금산입:감자시 의제배당〔매도가능증권〕:10,000,000 (유보)〔주〕

〔주〕:60,000,000 100,000,000 × 50% 10,000,000

〔주〕:동 익금산입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18조의3〔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2.
무상감자

 



무상감자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상감자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주식병합),

주당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주금액 감소)

발행주식수와 주당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

무상감자는 자본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유상감자와는 달리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회계처리 사례〕

료: 감자() 감자전 자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 (100,000, 액면가액 @10,000)  1,000,000,000
처리전 결손금                                △400,000,000
                                            ────────
     
                                      600,000,000


〔요구사항〕:감자()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절차 〔주식병합절차:상법 440조〕를 진행하였다. 감자() 회계처리를 하시오.


(
)     자본금   500,000,000    ()    이익잉여금(결손금)      400,000,000
                                                 
감자차익       100,000,000


[
]: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대변에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주〕:자본감소에 의한 결손금 보전은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것이다.

〔주〕: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에 변동이 없고, 균등하게 주식수가 감소된 것이므로 처분손실을 인식할 사항이 아니며, 주식수의 변동과 취득단가를 조정 관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주〕:법인세법에서도 해석〔서이4601211492, 2002.8.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투자자는 균등무상감자시에 처분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효과를 반영하여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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