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도 질이 있는 것 아시나요?···질이 다른 부채 `선수금`]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6/371285
[직장인들이여 회계하라-116]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이 모 회계사. 회계감사로 바쁜 시즌을 끝내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 모르는 번호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혹시 저장해 놓지 않은 클라이언트의 연락인 줄 알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어색한 정적이 흐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온 전화였던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남 주선 횟수도 기본 10회에 5회를 더 제공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회계사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여자친구가 없고 결혼 적령기라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계사는 결혼정보회사의 광고 모델처럼 생긴 배우자를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잠시나마 행복해졌습니다.
듀오는 우리나라의 대표 결혼 정보회사입니다. 듀오는 회원을 유치하면서 가입비를 일시에 받습니다. 가입비를 받게 되면 회사는 향후 일정 기간 가입조건에 정해져 있는 횟수만큼 만남을 주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돈으로 갚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부채로 기록해야 합니다. 듀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유동부채 항목에 선수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듀오의 선수금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듀오의 선수금 추이를 보니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165억~170억원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비슷한 회원 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듀오의 선수금은 회원의 만남이 성사될 때 매출로 전환됩니다. 만약 10회 만남 조건, 300만원을 내고 가입한 회원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듀오의 매출로 전환될 금액은 얼마일까요? 30만원일까요? 여자 남자 회원 각각 매출로 인식될 테니 60만원이 매출로 전환될 것입니다.
제조업에서도 선수금을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인데요. 조선업이나 건설업처럼 제작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주문한 거래처의 신용이 좋지 않거나, 규모가 매우 작을 때 선수금을 받는 거래를 합니다. 요즘 코리아뷰티가 열풍이지요. 코리아뷰티의 뒤에는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위탁생산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마 브랜드는 달라도 제조원을 보면 콜마나 코스맥스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장품 위탁 생산업체는 코리아뷰티 대박을 노리는 군소 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을 때 주문금액의 일정 부분을 미리 받고 제조에 들어갑니다. 주문금액의 50%를 미리 받고 생산에 들어가기도 하죠.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나중에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장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같은 부채는 일정 시기에 현금을 갚아야 하고, 이자비용을 내서 손익을 감소시킵니다. 선수금은 부채의 성격이지만 향후 매출로 전환될 금액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선수금은 다른 부채처럼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금이 사라지면서 매출로 기록되니 기업의 손익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대우·삼성, 드릴십 계약 해지당하고도 웃는 까닭" 2018년 4월 2일 부산일보의 기사입니다. 대우조선은 3월 26일 글로벌 해양시추업체 `시드릴`과 맺은 드릴십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도 2013년 시드릴과 맺은 드릴십 2척 건조 계약을 최근 해지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 측은 "이미 손실을 턴 상태라 선수금은 챙기고 건조된 설비는 재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고, 삼성중공업에서도 "계약 해지가 선수금 몰취와 선박 소유권 확보로 이어져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처럼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수금을 몰취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수금 받는 거래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수금은 다른 부채와는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일명 착한 부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시그널] 3개월새 22억→247억..삼진제약 '선급금 미스터리'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GT8NKPS
1분기 10배 늘었지만 용도 함구
모두 비용처리 땐 순익 다까먹어
경남제약도 선급금 탓 퇴출 위기
게보린으로 유명한 삼진제약(005500)이 분기 순이익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이 선급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용처리 가능성 및 시기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추징금 비용 처리로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바 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1·4분기 선급금 규모를 247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연말의 22억원에 비해 225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선급금은 통상 원재료 매입 등을 위해 선지급한 금액으로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계상된다. 우선 자산으로 계상되지만 언제든지 비용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 주당순이익(EPS)에도 부정적 영향이 가능하다.
물론 선급금이 늘어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원재료 등 재고자산을 매입하며 발생하는 선급금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선급금이 전년 말에 비해 10배 이상 크게 늘었음에도 용도에 대해 알 수 없어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삼진제약의 1·4분기 순이익은 115억원으로 247억원의 선급금이 모두 비용처리 된다면 반기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모두 깎아 먹을 수 있다. 업계는 또 선급금이 상품 등 재고자산 매입에 쓰였다고 보기엔 금액이 너무 크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삼진제약은 늘어난 선급금의 정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일반주주는 물론 증권사 관계자들에게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기와 규모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이나 소송 관련 비용은 아니며 해당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의 5% 이상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단일 건 기준) 선급금이 자본의 5% 이상 지급됐음에도 공시하지 않는 것은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선급금 자산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회계사는 “신약개발을 위한 파이프라인 등 다른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선급금 계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당국 규정과 같이 주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삼진제약은 지난해에도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추징금으로 197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당기순이익이 2017년 358억원에서 252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한 회계전문가는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선급금 20억원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며 “자산 대비 선급금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7억’ 삼진제약 선급금의 정체]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16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삼진제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수백억으로 불어난 선급금의 이유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 때문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추징금에 대한 내용을 바로 공시하지 않은 점이다. 늑장공시로 인해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다.
얼마 전 삼진제약의 갑자기 불어난 선급금 규모에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삼진제약은 지난 1·4분기 선급금 규모를 247억으로 공개했다. 연말 22억 대비 225억이 증가한 수준. 선급금은 원재료 매입 등을 위해 선지급한 금액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만 언제든지 비용이 바뀔 수 있다.
선지급 금액은?
전년 말 대비 10배 가까이 불어난 금액이지만 투자자들은 용도를 알 길이 없어 불안에 떨었다. 또한 이 선급금이 재고자산 매입에 쓰였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자산 대비 규모가 큰 선급금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 선급금의 정체는 대표이사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추징금으로 밝혀졌다. 삼진제약은 지난 1월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세 220여억원을 원천징수자로 국세청에 선납하며 이를 선급금 자산으로 처리했다. 대표들이 이를 최종 부담하면 삼진제약은 대규모 추징금 비용처리 부담서 벗어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20억6392만원을 부과받았다. 자기자본 2053억원 대비 약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2014년부터 2017년분 영업활동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이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세무조사(2014∼2017년)결과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이 발생했고 이에 원천징수자로서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과세당국이 회사가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진제약은 국세청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만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20억원의 추징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최종 납부 책임자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이미 납부한 추징금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후 대표들로부터 차근히 받아내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회사가 비용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 당기순이익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도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등의 결과와 관계 없이 이번 추징금 부과가 회사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표가 인정상여에 대한 추징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횡령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밝혔다. 지난해 삼진제약의 대표이사는 창업주인 최승주·조의환 회장, 이성우 사장 등 총 3명이다. 최 회장과 조 회장의 삼진제약 지분율은 각 8.83%, 12.15%로 약 368억, 506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추징금 변제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비 10배 늘어…투자자들 혼란
순이익 맞먹는 220억 추징금 때문?
이번 추징금 처분으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바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세당국이 부과한 인정상여 추징금 220억원은 삼진제약 자기자본의 10%가 넘을 뿐 아니라 지난해 당기순이익 255억원과 비슷한 액수다.
업계는 이번 추징금 부과가 불법 리베이트 살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회사의 1년치 순이익과 맞먹는 벌금을 대표 개인에게 부과했다는 점에서 영업관행을 바꿀 수 있는 처분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서)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의사 및 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며 “이 경우 판관비 중 회의비 등 여러 계정으로 비용을 처리해왔지만 대표이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한다면 회사 차원서(리베이트를 살포하는) 영업 관행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삼진제약은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의 지연 공시를 사유로 지난달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삼진제약은 지난달 20일 3건의 공시를 동시에 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1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공시와 같은 날 해당 벌금을 선급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다. 이어 선급금 지급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여부에 관한 내용이 있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추납분을 선납한 뒤 그 내용을 바로 공시하지 않은 점이다. 삼진제약은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220억원을 부과받고도 이를 20일 늦게 공시했다. 추징금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 이에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한국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연 공시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여부에 따라 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없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 이상이 부과되면, 지정일 당일 해당 회사의 하루 주식 매매가 거래정지된다.
늑장공시 이유는?
삼진제약은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입장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221억원의 선납금과 불성실공시법인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시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 때문에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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