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추납액
법인세추납액은 전년도 결산시점에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보다 법인 세무조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이 많은 경우 또는 세무조사등에 의하여 추징되는 ‘법인세등’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반면, 법인세환급액은 전년도 결산시점에 계상한 미지급법인세가 세무조정 후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인세환급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 사례
[1] 법인세 선납 및 미지급법인세 계상
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발생 및 이자소득세 납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둔 거래은행에서 정기예금이자 1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자소득세 14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잔액 860,000원을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하다.
보통예금 |
860,000 |
이자수익 |
1,000,000 |
선납세금 |
140,000 |
|
|
②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5,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선납세금 |
5,000,000 |
보통예금 |
5,000,000 |
③ 《결산시 법인세 계상》 결산시에 법인세 10,000,000원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1,000,000원을 계상하다.
법인세비용 |
11,000,000 |
선납세금 |
5,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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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법인세 |
5,860,000 |
④ 《법인세 납부》 세무조정 후 법인세 12,000,000원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200,000원을 계상하다. 납부할 법인세 12,000,000원에서 선납세금 5,140,000원을 공제한 6,86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법인세 |
5,860,000 |
보통예금 |
6,860,000 |
법인세비용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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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비용 및 법인세추납액 : 결산시점에 계상한 법인세는 세무조정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도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추가된 법인세는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추납액 이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법인세비용 |
1,200,000 |
보통예금 |
1,200,000 |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 추징세액 납부
① 《법인세 등 추징세액 납부》 법인세조사 결과 법인세 5,000,000원 및 동 가산세 1,5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 및 동 가산세 500,000원이 추징되어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법인세추납액 |
8,000,000 |
보통예금 |
10,000,000 |
세금과공과금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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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추납액 : 영업외비용으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한다.
• 세금과공과금 : 가산세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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