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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 주주간 상증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1. 1.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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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6&code=03-03-03-02-02&table=t0204000_k001_new, 국세상담센터

 

(1)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상증령§2조의2 ①).

 

구체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part01 총설편>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총설>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의의 정의> Ⅴ."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참조하기 바란다.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시점

 

기획재정부는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석(재재산-83,2015.2.3.)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저가 양수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계약일부터 양도일까지)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본다라고 해석(서면4팀-1267, 2007.04.19)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결(수원지법2011구합694, 2012.02.02)한 바 있다.

 

【사례】지배주주와 임직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기본사항)

 

 

(질의)

 

갑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주식 전부를 을과 병, 정에게 각각 1/3씩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해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용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외이사 외의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또한 사용인에는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며,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본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동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② 본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동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을, 병, 정은 갑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갑과 을, 병, 정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 예규·판례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재재산-83, 2015.02.03.)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서면4팀-51, 2005.01.06)

 

◐ 양도자가 ‘양수자(최대주주의 친족)와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상속증여-15, 2015.01.20.)

 

◐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 해당 안됨(서면4팀-133, 2007.01.10)

 

◐ 양수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3708, 2006.11.09)

 

◐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안됨(서면4팀-822, 2006.04.05)

 

◐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대법2012두7820, 2012.12.13)

 

◐ 법인에 입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와 해당 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대표이사와 사용인 관계 해당여부(심사증여2009-91, 2010.04.27)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한 거래는 청구인과 양도인간에 이미 묵시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양도인은 쟁점주식매매를 통해 청구인에게 경제적이익을 공여하려는 의사와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가 합치하여 성립된 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쟁점 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이 상당액을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범위(대법2009두1617, 2011.01.27)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양도자 등이 단독으로'또는'양도자 등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가 함께'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만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2.2.2전 증여분에 한함

 

◐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2011두11990, 2013.09.12)

 

◐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대법2012두21604, 2013.10.11).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 주주이면서 임원인 당사자들간의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A주주 지분 : 40%(대표이사)
B주주 지분 : 20%(이사)
C주주 지분 : 10%(이사)
D주주 지분 : 10%(이사)
E주주 지분 : 10%(이사)
F주주 지분 : 5%(이사)
G주주 지분 : 5%(이사)
현재 주주이면서 임원(이사)인 D와 E가 본인의 주식(각 10%)을
현재 주주이면서 임원(이사)인 F와 G에게 각각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갑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이라는 이유로 D와 F,
그리고 E와 G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주들(A~G)은 친족(인척)관계는 아닙니다.

답변일2015-11-1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갑법인의 주주 임원 D와 F  갑법인의 주주 임원 E와 G는 단순한 주주와 임원관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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