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갑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손자인 을로 지정했고, 을은 증여이익에 대해 2016.**.**. 증여세 신고
- 을은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며, 아버지의 부동산과 주식을 납세 담보로 제공
■질의내용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를 참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상증법 §37②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부동산 담보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증법 §42① 및 상증령 §32①(1)는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 제외)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금전 등 차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금전 등 차입 시 증여이익은 차입금의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연부연납의 경우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금전을 차입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와 달리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납세협력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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