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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12. 14. 19:03

본문

 

아래의 판례에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인의 보유 기간과 합하여 10년을 넘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종전의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이라 하였으나, 법문에서 명확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더라도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는 점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

 

서울행법2019구합83052, 2020.07.07.

 

[주문]

1.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82,606,64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와 원고의 주식 상속

1) 주식회사 BB상사(이하 ‘BB상사’라 한다)는 1989. 6. 28. 완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원고의 배우자 박CC은 1995. 8. 20.부터 2017. 6. 10.까지 BB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3) 1999년경 실시한 유상증자 이후 BB상사의 발행주식총수 50,000주는 박CC이 35,000주, 박CC의 모(母) 정DD이 1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박CC이 2007. 11. 26. 정DD으로부터 4,563주를 증여받아 합계 39,563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상속 및 상속세액의 결정

1) 원고는 1997. 3. 31.부터 2017. 6. 30.까지 BB상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박CC이 2017. 6. 10.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인 BB상사 발행주식 39,563주를 상속받았고, 2017. 6. 30. BB상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18. 1. 2. 위 상속 주식 중 박CC이 10년 이상 보유한 35,000주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6,265,190,538원을 신고하였다.

3)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5. 30.부터 2018. 8. 29.까지 박CC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주식가액의 과소평가 외에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12. 11. 박CC으로부터 상속받은 BB상사 발행주식 39,563주 중 나머지 4,56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 1,482,606,64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5.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과-385(2014. 5. 14.)] 등을 근거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상속대상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은 공제한도 내에서 모두 상속세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박CC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상속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박C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은 1999년경 이루어진 유상증자 이후 상속개시일인 2017. 6. 10.까지 박CC과 그 특수관계인인 정DD이 합하여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법인의 가업상속 공제에 있어 상속 대상 주식의 보유기간을 요건으로 삼는 것은 가업승계의 개념적 범위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상속공제대상의 피상속인 요건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상속 대상 주식의 보유기간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면 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입법 취지기 몰각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의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참조).

3)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장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있어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계속 보유의 기간에 대해 ‘10년 이상’을 명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합한 주식 등의 보유 요건에 관한 것으로 위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에 해당하려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관한 정의에 맞추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요구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만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으로 하려면 위 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최대주주 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최초로 가업상속을 위한 주식 등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1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 지분 보유비율에 대해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데,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후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되는 경우에도 소유승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므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가업상속에 관한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박CC은 그 특수관계인인 정DD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고 박C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로 위 증여 전에 보유하던 BB상사의 주식과 함께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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