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 |
[ 요 지 ] | |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8년 공장건물공사대금의 50%를 지원받아 건립, 기계장치 및 구축물 비품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모두 자산차감항목(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기
○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조정사항에 유보처리하여 유보관리중
2.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반환의무 없음)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2007.11.16)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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