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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 증축 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평가

by 강원성 2020. 6.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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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1-0008, 2011.07.15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착오로 법인 소유건물이 일부 증축되었으나 전체가 증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일부 증축으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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