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상속2011-0008, 2011.07.15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착오로 법인 소유건물이 일부 증축되었으나 전체가 증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일부 증축으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사례. |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한 과세동향 (0) | 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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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 보유 주식 할증 평가에서 제외되는 주식 중 "1차 출자법인 및 2차출자법인"의 의미 (0) | 2020.06.12 |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좌수가 없는 경우 (0) | 2020.06.12 |
순손익액 계산 시 증자 또는 감자에 따른 주식 수와 순손익액의 조정 - 왜? (0) | 2020.06.09 |
회사가 보유한 영업권의 평가 (0) |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