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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 보유 주식 할증 평가에서 제외되는 주식 중 "1차 출자법인 및 2차출자법인"의 의미

비상장주식평가

by 강원성 2020. 6. 12. 15:16

본문

 

 

상증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

 

 

 상증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15. 2. 3. 호번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4057, 2006.12.13

 

【질의】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지분구조하에서 A사의 최대주주인 갑이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가치 평가에 관한 질문임.

 

                평가대상주식        1차출자법인       2차출자법인

                                   ┌─────┐    ┌─────┐

┌───┐     ┌─────┐      │ D(55)┼─▶│ E(55)│

│주주갑│─▶ │A(60) │ ─▶ │ C(30)│    │ C(30)│

└───┘     └─────┘      │ B(40)│    │ B(40)│

                                   └─────┘    └─────┘

- 상기와 같은 경우에 A사의 최대주주인 갑(개인)이 보유한 A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시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 2차출자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를 제외하는 규정에 따르면, 1차출자법인과 2차출자법인 주식의 가치는 할증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A, B, C, E사는 모두 특수관계자이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고 가정함)

 

o 질문내용

(질문1) 갑주주가 보유한 A사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A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B,C,D사 주식의 가치는 할증평가하여 A사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것인지.

 

(질문2) 갑주주가 보유한 A사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A사가 보유하고 있는 D사 주식가치를 평가하려면 D사가 보유하고 있는 B, C, E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D사의 순자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D사의 순자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하는 B,C,E사 주식가치는 할증평가를 해서 D사에 포함시킨 후 D사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할증평가하여 다시 A사 순자산가치에 포함시킨후 최종 A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인지.

 

(질문3) 상기의 갑주주→A→D(1차 출자법인)→E(2차출자법인)인 관계에서 할증평가를 제외하는 상증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1차출자법인 및 제2차출자법인의 주식 등이라 함은 D사가 발행한 주식과 E사가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D사가 보유하고 있는 E사 주식과 E사가 보유하고 있는 또다른 법인(F사가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차 출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의 주식(2차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재산세과-588, 2009.10.30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함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당사(중소기업이 아님)에 대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아님)의 지분 5.55%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당사 보유지분이 10% 이하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함.

 

- 당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지분율이 5.55%에 불과하나,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바, 당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법인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 위와같이 당사가 []법인에 대한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주식가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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