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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한 과세동향

비상장주식평가

by 강원성 2020. 6. 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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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44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당사자 사이에 임의대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였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하여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부동산 등과 같은 외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 그 회사의 사정을 깊숙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려고 할 때는 친인척이나 가족, 회사의 임직원과 매매하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과 거래를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액면가액이나 약간의 배수를 정하여 거래하기도 한다.

 

납세자는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임의대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결과를 과세당국에 신고하게 되고, 과세당국에서는 비상장주식 전산간이평가시스템에 따라 개략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지급금의 해결이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으로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거래한 내용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매매가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 분석을 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거래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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