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당시 시가 감정을 하여 교환차액을 주고받았다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떄 양도가액은 취득할 자산의 감정가액에 지급하거나 받은 현금을 빼거나 더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한 자산 ( – 추가 지급한 금전) OR ( + 추가 지급받은 금전)
대법96누860, 1997.2.11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
그러나 시가 감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09누31528, 2010.05.11 양도자산의 시가감정 없는 단순교환은 교환의사의 합치가 있을 뿐 교환계약서에 구체적 평가액 표시가 없으므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며, 이때 추계조사의 평가대상 자산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아니라 양도하는 자산임. |
기준시가 또는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이 되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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