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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시 양도가액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by 강원성 2020. 11. 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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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당시 시가 감정을 하여 교환차액을 주고받았다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떄 양도가액은 취득할 자산의 감정가액에 지급하거나 받은 현금을 빼거나 더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한 자산 ( – 추가 지급한 금전) OR ( + 추가 지급받은 금전)

 

대법96860, 1997.2.11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그러나 시가 감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0931528, 2010.05.11
양도자산의 시가감정 없는 단순교환은 교환의사의 합치가 있을 뿐 교환계약서에 구체적 평가액 표시가 없으므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며, 이때 추계조사의 평가대상 자산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아니라 양도하는 자산임.

 

기준시가 또는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이 되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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