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blog.naver.com/ssjpnd/221797027635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인감증명은 반드시 세무서(최종주소지 또는 매도할 부동산 소재지)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먼저 세무서를 경우한 후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한 이유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부동산을 매도한 후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릴 경우 이를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매도용인감증명 발급이 가능 합니다.
국내인에게 위임하여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사실 확인을 위하여 우선 재외공관으로부터 인감발급 위임장에 위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재외국민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국내로 보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 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서를 경유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까요?
등기에규는 재외국민이 내국인에게 처분위임을 한 경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때에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게 하고 있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 내국인에게 처분위임을 하여 처리할 경우 재외국민의 매도용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세무서확인을 받기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성실히 신고 납부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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