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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

by 강원성 2020. 11. 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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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566, 2008.03.06

 

[ 제 목 ]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 요 지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자산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각각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공제 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87년 대지300평과 건평 300평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건물 100평을 증축함.

 

- 2007년 위의 대지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당초 경락으로취득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증축비용은 불분명함

 

○ 질 의

 

- 위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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