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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카드대금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K-IFRS

by 강원성 2020. 9. 20. 15:55

본문

1.

 

구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근거하여 구매한 물품 등의 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 의뢰서에 의해 결제할 때 구매기업에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2. 회계처리

 

[질의회신 02-017] 구매기업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따른 회계처리(회신일자:2002-01-16)

 

Ⅰ. 질의 내용

 

구매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할 때 약속어음대신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경우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구매후 판매기업이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은행의 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환어음을 결제한 시점부터는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의 경우 판매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의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질의회신 01-121]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회계처리(회신일자:2001-09-04)

 

Ⅰ. 질의 내용

 

최근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이 기존의 은행도 어음에서 인터넷을 통한 구매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구매카드결제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각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의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및 제품의 인도시점에 판매자는 물품대금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구매자가 은행에 납품내역을 통보한 시점에 매출채권의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며, 대금회수시점에는 구매자에 의해 은행에 통보된 대금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계처리(차변·대변분개)

 

1.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

                   

 

상황

판매자

구매자

납품시

외상매출금 5,500,000

매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상품 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외상매입금 5,500,000

구매카드 결제시

구매카드채권 5,500,000

외상매출금 5,500,000

외상매입금 5,500,000

구매카드채무 5,500,000

카드채권 할인시

현금 5,450,000

채권처분손실 50,000

구매카드채권 5,500,000

 

 

카드만기 결제시

 

 

구매카드채무 5,500,000

현금 5,500,000

  

2.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상황

판매자

구매자

납품시

외상매출금 5,500,000

매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상품 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외상매입금 5,500,000

환어음

결제시

현금 5,450,000

이자비용 50,000

외상매출금 5,500,000

외상매입금 5,500,000

단기차입금 5,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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