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계정과목 모두 부채 계정입니다. 즉, 내 돈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다만, 지급시기가 지났느냐 아직 도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두 계정과목을 구분하면 됩니다.
미지급금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구매한 경우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가령,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 등과 같은 지출을 한 경우 미지급금으로 처리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 복리후생용 소모품을 55만원 (VAT 포함) 어치 구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발주를 했고, 주문한 물건이 오늘 입고되었습니다. 동시에 매입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고 아직 물품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채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
대변 |
||
소모품비 |
500,000 |
미지급금 |
550,000 |
부가세대급금 |
50,000 |
이에 대한 대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불합니다.
차변 |
대변 |
||
미지급금 |
550,000 |
보통예금 |
550,000 |
미지급비용
이미 발생된 비용이라서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미지급금과 같은데, 아직 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익월 5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실무에서 회사에 따라서는 ‘미지급급여’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나, 같은 개념입니다. 즉, 매월 말일 급여를 비용으로 계상한 후, 실제 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미지급비용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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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급여 회계 처리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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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5,000,000 |
미지급비용 |
4,800,000 |
예수금 |
200,000 |
※ 4대보험 및 세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을 20만원이라고 가정함.
급여 지급
차변 |
대변 |
||
미지급비용 |
4,800,000 |
보통예금 |
4,800,000 |
그런데, 만약 다음달 5일 지급해야 할 급여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미지급비용은 더 이상 미지급비용이 아니고 미지급금이 됩니다.
즉,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미지급비용을 상계처리 하여 소멸시키고, 대신 미지급금을 계상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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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 |
4,800,000 |
미지급금 |
4,800,000 |
어차피 부채 계정에 들어가므로 재무제표 수치상의 결과물은 다르지 않으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에는 법률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미지급비용 상태의 급여가 미지급금이 된다는 것은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노무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급여가 아니라 퇴직금이라면 미지급금이 되면서 법정 연체이자까지 계상해야 합니다.
Tip
선급금과 선급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급금에는 법률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선급비용은 단순히 회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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