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물자산과 수확물 및 생산용 식물
생물자산(biological asset)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하며,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포함한. 한편, 수확물(agricultural produce)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말함. 생산용 식물(bearer plants)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을 말함
1)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데 사용
2)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
3)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함(부수적인 폐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생산용 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예,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2) 부수적인 폐물 판매가 아닌, 수확물로도 식물을 수확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경우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실물(예,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3) 한해살이 작물(예, 옥수수, 밀)
생산용 식물을 성숙되기 전에는 자가건설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며, 성숙한 후에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함
구분 |
내용 |
비고 |
생물자산 |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 포함 |
수확물 |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 |
|
생산용식물 |
1.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데 사용 2.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 3.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함(부수적인 폐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
2. 인삭과 측정
생물자산(생산용 식물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제외함, 이하 동일)이나 수확물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함
2) 자산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3)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추정함. 그러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함. 그러나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추후에 그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1. 최초 인식
(차) 생 물 자 산 XXX (대) 현 금 XXX
생 물 자 산 평 가 손 실 XXX
2. 기말 평가
(차) 생 물 자 산 XXX (대) 생 물 자 산 평 가 이 익 XXX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1. 최초 인식
(차) 생 물 자 산 XXX (대) 현 금 XXX
2. 기말 평가
(차) 감 가 상 각 비 XXX (대) 감 가 상 각 누 계 액 XXX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가정은 최초인식시점에만 적용됨. 따라서 생물자산을 이전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에는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매각 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 이러한 측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군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됨. 수확시점에서 수확물의 공정가치는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차) 수 확 물 XXX (대) 생 물 자 산 평 가 이 익 XXX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매각부대원가는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말하며, 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은 제외함
* 순공정가치 = 공정가치 - 매각부대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함. 또한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함. 수확의 결과로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농업회계 기록과 처리가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기준에 의해 작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농림부는 2004년도에 농업회계의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에 농업회계 처리지침을 담은 「농업회계처리모범(례)」을 발간하여 농업부문에서 널리 활용될 수있도록 보급한 바가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회계 지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발생하였다.2011년에 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나누어졌다. 농업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회계 지침을 제정하여 활용토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농산업 경영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생물자산, 수확물 및 정부보조금에 대한 처리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2014년에 제정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한 새로운 농업회계 지침이 제정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대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회계 가이드라인과 표준실무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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