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6. 11. 20:36

본문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법령해석과-3386] , 2016.10.25

 

[ 제 목 ]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