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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 공동주택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6. 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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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다음 규정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가로 인정된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적용시기)규칙 15 3 1호의 개정규정은 2019. 3. 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규칙 부칙(2019. 3. 20.) 2조 단서)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2017. 3. 10. 신설)

.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017. 3. 10. 신설)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017. 3. 10. 신설)

2. 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2017. 3.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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